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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두발제한, 인권침해일까?…인권위 “규율과 복종이란 부정적 측면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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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파마 금지하고 머리 길이 제한에 인권침해 진정 제기한 학생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두발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인권침해일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질문에 답했다.

인권위는 한 관광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장에게 두발 단속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 관련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 길이와 형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행복 추구권 침해라는 판단에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이 학교는 규정상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고 염색·파마를 금지하며,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 학교 재학생 A씨는 이런 규정이 인권침해라며 2023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우수한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교의 특성상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관광 업종에 취업하려면 학교에 다닐 때부터 단정한 두발 및 복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생들이 조리 실습을 하기 때문에 청결과 위생이 강조될 수 있으나, 머리 길이와 형태의 제한 외에 실습 시 위생모 착용 등 다른 방법을 택하면 된다고 봤다. 또 이 학교가 규정하는 머리 모양이 유일하게 단정한 용모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취업 대비를 이유로 머리 모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부작용에 대해서도 짚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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