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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마다 분주한 서빙 로봇, 손님과 '쿵'…보험 처리 되나요?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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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의 '보이슈톡']

[편집자주]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보험. 위험을 대비하는 금융상품으로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보험에 관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보험산업 뒷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보이슈톡'은 '보험 이슈 톡(talk)'을 줄임말이다. 보이스톡(Voice talk)처럼 말하듯이 쉽게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에서 서빙로봇이 전시되고 있다. 2024.11.26.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에서 서빙로봇이 전시되고 있다. 2024.11.26.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에서 배달 로봇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면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운전자와 로봇 운영사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유사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AI(인공지능)·디지털 발달에 따른 신 위험의 보장 필요성도 높아졌다.

요즘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빙 로봇은 식당 주인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통상 보상이 가능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 배달 로봇도 확산되는데 실외이동로봇은 보험 가입이 의무다. 한국로봇산업협의회는 실외이동 로봇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도 로봇 관련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다. DB손해보험은 2021년부터 KT와 손잡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로봇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2022년에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인 뉴빌리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내외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전용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자율주행차량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있는데 피보험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을 소유·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향후 법적으로 자율주행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아직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보험 상품은 없다. AI 개발자, 사용자, 데이터 제공자 등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금 산정과 피해 보상 특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보상 보험을 만들려면 가해자가 특징지어져야 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특정 지어져야 하는데 아직 관련 법률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장하고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관련 보험 상품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AI 사용에 따른 신체 상해, 물적 손해, 평판 리스크와 수행 리스크에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보험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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