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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상법 개정안 상정 보류에도… 이재명 “3월 임시국회서 추진”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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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다음 회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은 본회의 직전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직접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 ‘이재명표’ 법안으로 불린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외국계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팥죽 끓듯이, 개구리가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한다. 국민이 불안해서 살겠느냐”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은 상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기면 적용 대상이 100만 개가 넘는 법인 전체로 지나치게 넓어진다며 2400여 개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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