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금호건설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
원문보기
금호건설 로고. /금호건설

금호건설 로고. /금호건설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서울 동대문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57·남)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공사장 지하에서 H빔 제작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한 해당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유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2. 2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3. 3이준호 캐셔로 공개
    이준호 캐셔로 공개
  4. 4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5. 5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