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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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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파견직원 실수"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수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남용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수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수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했으나 허위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1월12일 공수처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 결과'를 다시 묻자 '현재로서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파견 직원이 체포 영장에 대해 묻는 걸로 속단하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 처장 등을 고발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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