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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머리 길이·형태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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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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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 길이와 형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관광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는 규정상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고 염색·파마를 금지하며,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재학생 A씨는 이런 규정이 인권 침해라며 2023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우수한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교의 특성상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관광 업종에 취업하려면 학교에 다닐 때부터 단정한 두발 및 복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생들이 조리 실습을 하기 때문에 청결과 위생이 강조될 수 있으나, 머리 길이와 형태의 제한 외에 실습 시 위생모 착용 등의 방안을 택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또 이 학교가 규정하는 머리 모양이 유일하게 단정한 용모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취업 대비를 이유로 머리 모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단속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 관련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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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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