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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尹 부부 서울청에 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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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 기자회견
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고발
“중립지켜야 할 尹, 김건희 공모해 당내 경선운동”
“서울청, 尹 주거지 등 압수수색·관련자 조사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이 28일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토오간에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자리(장관·공기업 사장) 거래 공천개입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토오간에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자리(장관·공기업 사장) 거래 공천개입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직선거법 제 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의 혐의를 받는다.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김영선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김상민 검사를 도와주며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두 사람은 정치공동체로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검사를 창원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 경선운동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은 “지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월 18일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라고 제안한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는 선거 개입 및 매수 행위를 뒷받침 하는 중대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김상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1월 검사 신분으로 창원 의창 선거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출마 의사를 밝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면서 “2월 15일 김상민 검사가 징계를 받고, 3일 뒤 그 통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영선은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지 새끼를 도우라고? 나는 벨도 없나’ 라고 격분을 했다고 하면서, 김건희의 제안에 따라 통화한 그 날 창원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 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공모해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청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휴대폰,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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