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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는 가짜"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구속···세월호 때도 괴담 올려 실형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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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70대 유튜버 B씨는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관련 사진이 모두 가짜 그래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10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고, 실제 유족도 아니며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로 인해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어도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끈질기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A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허위글을 635차례 올린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6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희생자, 유족 대상 악성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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