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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금호아시아나 대기업집단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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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17조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어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더팩트 DB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자로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7조3900억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진 소속 대한항공이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7개사는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 됐다. 금호아시아나로부터는 계열제외됐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 제외로 자산총액이 약 3조43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출집단의 경우 7조2800억원 미만, 공시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계열사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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