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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입원해 편해” 어른 감기약 먹여 퇴원 늦춘 엄마

동아일보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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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에도 투입… 구토하게 만들어

법원,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DB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DB


어린 아들 2명의 퇴원을 늦추려고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자녀를 학대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강 씨는 2023년 4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22일까지 7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병원 병실 등에서 자신이 홀로 키우는 아들 2명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였다. 그는 미리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숟가락으로 먹이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수액에 투입해 아이들이 구토하도록 만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평소 육아에 부담을 느꼈는데 병원에서는 아이들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돌봐주니 퇴원을 늦추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홀로 아들들을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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