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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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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등 교착 상태
이견 없는 조항만 선처리 방침
국힘 “국민 속이는 트릭,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재정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문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 전력망·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지방)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상적 법안 처리 절차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처럼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까지 가면 5월 안에 법안 처리는 어렵다”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 산자위원들이) 뜻을 모아 (패스트트랙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슬로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가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태도를 바꾸더니, 이제는 1년 가까이 미뤄두자고 한다”며 “민주당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28일 열리는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보다 접점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관련 상임위(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최장 90일), 본회의 심사 기간(최장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하얀·김한솔·민서영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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