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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고’ 술병에 표시한다

헤럴드경제 홍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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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강원 속초시 설악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

강원 속초시 설악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수를 명시했다. 현재도 조사 항목에 ‘근무여건 및 처우’가 있어 보수를 조사해왔지만, 법에 뚜렷하게 넣은 것이다.

개정안은 또 보건의료기관장이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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