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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장관 직속기구서 심의… 복지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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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이 골자다. 추계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과반을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먼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특례 조항을 둬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 등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논의해 정한 범위 안에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장은 각 대학 총장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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