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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챗GPT 유료 이용한도 제한 위법 여부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김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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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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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픈AI의 '챗GPT'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유관 부서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챗GPT 유료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로 인해 일부 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 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착수했다"며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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