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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자 변제' 수용한 日강제징용 피해 유족 1명 늘어

연합뉴스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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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4명 정부 해법 받아들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다.

27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재단은 전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정 할아버지 유족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정 할아버지는 해방 직전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 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14명의 생존자 및 유족이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수용한 바 있다.

고(故)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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