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통위는 “챗GP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착수했으며,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과 이용자의 해지제한 행위다.
오픈AI는 월 200달러의 유료 서비스인 챗GPT프로 가입자에게도 사용 한도를 두고 있다. 최신 GPT-4o모델은 3시간마다 80개 메시지로, o-1모델은 하루 50개 메시지로 제한된다. 일부 유료 사용자들은 이같은 한도 설정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방통위는 또 챗GPT가 이용자에게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다. 챗GPT프로는 사용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해지 및 환불되지 않고 다음 결제일부터 구독 정지가 적용된다. 국내에서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들도 즉시 중도해지 및 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