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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심서 차선 가로막고 질주한 폭주족 3명에 영장 청구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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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이끌고 위험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검 형사3부 남계식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폭주족 주범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대구 달구벌대로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 약 30㎞ 구간에서 친구와 지인 등 10여명이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 행위를 여러 차례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토바이로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2시간 동안 소음을 일으키며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주를 일삼았다.

A군 등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폭주족 집결 공지를 30여회 이상 올리고, 올해 3·1절의 폭주 행위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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