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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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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속 학교에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조정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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