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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의무화 법안...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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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검사, 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속 학교에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방송과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들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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