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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신건강 검사·치료지원 의무화…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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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 법적 근거도 마련…“고교학점제 안착”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감 책임 아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이다.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도 이날 통과됐다.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도 정비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돼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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