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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장관 직속기구서 심의…의협 반발 속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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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맨오른쪽)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맨오른쪽)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됩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중에서 뽑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의과대학의 장은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는 점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지금으로서는 의사 정원 추계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전공의 복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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