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박 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박 군수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군수직을 잃는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던 그는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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