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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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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선생[연합뉴스 자료사진]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선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였던 고(故) 윤한봉 선생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27일 윤 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윤한봉을 위법하게 체포하고자 지명수배를 12년간 유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로 인한 도피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 선생은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전남·북 지역 총책임자로 붙잡혀 15년 형을 받고 투옥돼 이듬해 2월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투옥과 도피 생활은 반복됐고, 1980년에는 5·18로 또다시 지역 학생운동 세력의 주동자로 수배됐다.

1981년 4월 '잡히면 사형'이라는 흉흉한 예측이 나돌자 화물선에 숨어들어 꿀과 빵으로 40여일을 연명해 미국으로 밀항했다.


미국에서도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을 결성해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지원해오다 1993년 5·18 수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했다.

귀국 후 5·18 정신 계승 사업에 전력한 고인의 삶은 한국 민주화 운동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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