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돌 제작 장면 시연 |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 납품 대금 12억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60대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 납품기준에 맞지 않는 문어 봉돌 제품 35만개를 납품하고, 대금 약 12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봉돌'은 문어 낚시 어구로 무게추와 고리로 구성됐다.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사업 집행 지침상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도록 납품기준을 엄격히 제한한다.
그러나 A씨는 납품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해 납품업체로 계약한 다음 문어 봉돌 완제품을 어업인들에게 납품 시 외관검사만 이뤄지고 특허공법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납품기준에 해당하는 특허가 적용된 문어 봉돌을 납품하지 않고 일반 봉돌을 제작해 강원 동해안 6개 지자체 문어 연승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한 A씨는 2016년 친환경 기준을 위반한 문어 봉돌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다 환경표지 인증취소가 됐고, 이로 말미암아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수산 보조금 사업에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 봉돌 압수품 |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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