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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주 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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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5.2.27/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5.2.2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다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해도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에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수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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