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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감독원, 삼성증권·하나증권 퇴직연금 운용 실태 점검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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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증권사들에 대해 수시검사에 나선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검사에 나선다. 삼성증권은 다음달 중 9일간, 하나증권은 4월 중 8일간 현장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증권사가 사용자 계좌로 적립금을 이전하거나 퇴직급여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증권사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보험사 1곳, 은행 1곳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관련 수시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퇴직급여 지급 적정성과 운용 실태 관련 부분에 집중해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검사 대상 금융사의 퇴직급여 지급의 적정성이나 운용 실태와 관련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퇴직급여법을 위반한 국민·우리·농협·하나 등 4개 은행과 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 현대차증권 등 1개 증권사에 대해 총 4억4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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