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와 연관된 사법적인 이슈들이 많은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있었고요. 헌재의 시간이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심공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소심 결심공판이 어제 진행됐는데 이 항소심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서정빈]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와 연관된 사법적인 이슈들이 많은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있었고요. 헌재의 시간이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심공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소심 결심공판이 어제 진행됐는데 이 항소심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서정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 그중에서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주관적인 인식 문제였고 당시에서 실제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또 다른 발언. 그러니까 대선후보 당시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되었던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치다가 찍힌 사진에 대해서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이런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했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결국 1심에서는 이 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골프를 실제로 친 사실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거짓이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밖에 나머지 한 가지 혐의는 백현동 부지 개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당시에 토지변경을 해 준 것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거짓을 발표한 것으로 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동일한 공판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에서 많은 사안들이 있었고요.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된 게 있는데요. 보시면 1심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 사진은 조작이었다고 이야기한 건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요. 그런데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반대로 백현동의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의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 부분은 유죄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시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눈에 띄는 공방이 있으셨습니까?
[서정빈]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발언들을 인식의 문제로 볼 것인지 혹은 행위의 문제로 볼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은 1심과 반복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당연히 중요한 공방이라고 생각됩니다.
2심 과정에서 의미 있게 지켜본 부분 중 하나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양형 증인을 각각 신청해서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한 내용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김성천 교수는 당시에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된 발언들은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와서는 과거에 비해서 프로그램에서의 발언들이 파급력이 떨어졌고 이런 점들까지도 감안해야 된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두 양형증인의 주장들도 상당히 귀기울여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눈여겨봤습니다.
[앵커]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 방송에서의 발언 파급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2심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반복적인 거짓말, 그러면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서정빈]
반복적인 거짓말, 반복을 했다는 점을 키워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반복이라는 말은 만약에 발언들이 한 차례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억에 혼재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고의성이 부인될 수도 있긴 한데이것들을 반복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최소한 어느 시점부터는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고의가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복이 결국 당시 이재명 다시 해당 발언들을 할 때 이것이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도 읽힐 수 있어서 이런 점을 검찰 측에서는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키워드가 기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뜻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기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표현을 고르고 골랐을 것 같은데. 기억의 여부가 법률적인 판단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서정빈]
기억이라는 표현 자체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고심 끝에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쓰도록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거짓이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발언자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과 상관없이 본인의 기억에 따라서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인 문제고 기억에 따른 진술이기 때문에 설사 다른 정황들에 비춰봐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허위의 발언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억 여부와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거짓, 반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요. 반복이라는 점이 재판부 쪽에서 주요한 요소로 인정된다 하면 법률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서정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것은 기억에 반하지 않는 진술이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면을 재판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반복성이나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두 차례 반복되었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계속 동일하게 이어진 진술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이 반복성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 혹은 인식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단어는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인식 혹은 고의와 관련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26일로 잡혔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인 수준인가요?
[서정빈]
통상적인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결심이 있기 전에도 선고의 시점을 예상할 때 많은 분들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재판에 있어서도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한 달 혹은 조금 넘는 기간을 선고기일로 잡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26일로 잡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 기간 내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대법원 상고는 당연히 양쪽이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3심까지 원래 선거법에 따라서 석 달 여유를 주죠. 이게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서정빈]
만약에 조기대선이 실시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선 기간 중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상고심 판결이 있을지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두 달 정도 안에 대법원에서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앵커]
5월 말이 되는 거네요.
[서정빈]
그렇게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3개월 안에 선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2개월 안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당연한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 쟁점들은 무척 간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다만 실제로 법률상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그대로 선고받고 상고하게 된다. 그러면 소송기록들이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기록들을 대법원에서 받게 되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통지를 받았을 때로부터 해서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상고한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서가 제출돼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 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상당히 지연해서 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뒤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 3심 과정에서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는 것을 늦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변수들 때문에 2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취지의 헌법 84조를 거론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 혹은 외환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범죄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는다는 규정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만약에라도 조기대선이 실시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해당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대통령 중에 범한 죄를 지은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통령 되기 이전의 범죄, 혹은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백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견해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요소들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도 정지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규정 자체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미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은 그대로 선고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가 봤을 때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이 규정을 이미 재판 진행 중인 것도 멈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런 가정들이 다 현실이 돼서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재임 중에는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다면 다시 임기가 끝났을 때 해당 규정 적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멈춰 있던 재판이 있다면 그 재판은 다시... 이런 혐의들은 대통령 당선인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간만 멈춰 있는 거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판은 진행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266조도 거론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서정빈]
공직선거법 266조 같은 경우는 선거범죄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이 실시됐을 때 그 과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기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포함한 재판이 확정된다, 진행돼서 대법원 선고까지 나온다면 이미 당선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 당선이 무효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재판이 정지되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어쨌든 2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요. 만약에 상고로 가도 대법원 선고는 대선 이후에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물론 3개월 안에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3개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는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사 3개월 안에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대선이 종료된 이후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따지자면 충분히 대선이 끝난 이후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사법이 굉장한 정치권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평의를 한다고 해요. 회의라는 말도 있는데 왜 평의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일 진행한다고 하죠.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됩니까?
[서정빈]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쟁점들을 먼저 검토하고 각 쟁점에 맞는 의견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 됩니다. 각각의 재판관들이 순서는 주심재판관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다음 재판관들의 순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순서로 의견들을 밝히게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거의 매일동안 집중적으로 상당히 상세하게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심판 결과에는 세 가지의 변수가 꼽히고 있던데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도 있고요. 또 전원합의가 이뤄질 것이냐, 또 다른 탄핵심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형 이슈인데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헌재가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내리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현재 8인의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가 과연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결과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예 부적법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도 있어서 각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앵커] 그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서정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별도로 국회의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최 권한대행 측에서는 이때도 당연히 국회의 표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한 구성원에 불과한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용을 따질 것도 없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이고. 당연히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표결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과거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을 때 각하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국회의원이냐 국회의장이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가자면 결국 만약 인용된다고 하면 마은혁 후보자가 판단에 따라서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과연 관여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나머지 재판관으로 투입된다고 하면 9명의 체제로 재판관의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변론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하루 정도의 기일을 정해서 변론을 재개한 다음에 그날 종료하고 또 이후에 선고하게 되기 때문이 예정하고 있던 선고기일보다는 선고가 다소 길어질 수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리에 참여했던 8인 체제로 선고를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느냐 마느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선고기일과 관련된 변수는 될 수 없습니다.
[앵커]
임명을 하더라도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점들도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조예진 앵커가 이야기했던 변수 가운데 하나가 전원합의 여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재판관들의 전원합의가 돼서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계속된 평의 끝에 의견을 조율하고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일부 재판관들의 일치가 없다고 한다면 전원일치까지 도출하기 위해서 평의가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 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분열되고 있는 사안인데 만약에라도 결정을 냈을 때 일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결론을 가지고 또다시 국민의 여론이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점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서로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평의를 하고 결국 합일된 의견으로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어서 결국 전원일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평의가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평의는 표결할 때까지 회의가 충분히 숙성돼야 된다, 성숙돼야 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횟수라든가 기일 같은 것들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자유로운 일정하에서 반복적인 평의를 통해서 의견 도출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세부적인 소수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의 다른 의견은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서 평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탄핵심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서정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을 보면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한덕수 총리, 가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계속되고 있고 그밖에 이창수, 조상원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현재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탄핵심판들은 변론은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보다 먼저 맞춰진 상태고 앞으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5개의 탄핵심판부터 먼저 선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순서로 따지자면 앞에서 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맞긴 한데 다만 너무 탄핵심판 사건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그 중대성을 비교했을 때 다른 인사들에 대한 탄핵심판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서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먼저 접수된 탄핵심판들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을 때도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 또 국정공백의 위험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의 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까지 포함한 6개의 사건을 제한된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우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이건 다른 탄핵심판들의 평의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에 일정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서정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은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일부 다른 인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할 수 있다면 함께 처리하거나 먼저 처리하겠지만 다른 사건들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 결정에 대한 선고를 늦추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짚어봤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심스럽지만 선고 시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빈]
대세의 의견과 저도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3월 중순 정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탄핵심판들이 얼마나 걸렸는지 선고까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2주 안에는 선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고일정을 잡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여유 있게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3월 중순까지는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3월 14일 전후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평의가 얼마나 길어졌고 선고까지 시간이 걸렸냐, 이 부분을 보면 결론까지 내는 데 많은 이견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서정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다면 더 명확히 알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라도 예상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 결론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불일치하고 통합하기 위한 시간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이 모든 평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부터 헌재의 시간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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