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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음주단속' 냅다 도주한 운전자…차로 인도 달리고 역주행까지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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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뉴스1,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뉴스1,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에서 음주운전 단속 모습을 보고 도주 시도한 50대 운전자가 검찰 송치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50대 A씨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밤 10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그는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유성구 용계동까지 약 6㎞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량 방향을 돌려 약 5㎞ 거리를 도주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도 위를 100m가량 주행하거나 편도 5차선 도로를 역주행했다.

당시 경찰은 A씨 도주를 목격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의 도움을 받아 추격에 나섰고, 끝내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상태로 도주했을 때 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음주운전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해당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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