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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응징한다던 '박제방'…유흥업소 돌며 수천만원 갈취

머니투데이 고석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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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진=뉴시스

대구경찰청 /사진=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방'의 운영자가 유흥업소에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4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26일 박제방 운영자인 30대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송 송치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범죄자 박제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1월 5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 유흥업소를 돌며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한 보도방 등 불법 유흥업소를 알아낸 뒤 업주의 개인 신상정보를 올리고 범죄 추가 폭로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7일 충남 공주에서 A씨를 검거해 19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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