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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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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지난 1월 15일 재판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지난 1월 15일 재판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이후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검사는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9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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