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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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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구형에 앞서 “피고인(이재명 대표)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도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를 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3월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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