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직원 감전사에 사측 사과·원인규명 요구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해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직원이 작업 도중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 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현장 책임자였던 지축전기관리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족과 노조 측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당시 기술본부장 등 5명에게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해서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 사장을 비롯한 경영 책임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해당 혐의 위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9일 새벽 1시 36분께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의 지하 1층 전기실에선 공사 직원 B(53)씨가 전기실 배전반의 케이블 구분 색상표시 정비 작업을 하다가 감전 사고로 숨졌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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