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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700채, 전세사기 공범들 '무죄'…검찰, 인천 건축왕 사건 항소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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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부 일당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전세 사기 주범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60대) 등 31명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주범인 60대 A씨에겐 무기징역, 공범 30명에게 징역 2~10년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A씨 등 31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세 사기를 위해 범죄단체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범 30명 중 15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15명은 '무혐의' 판결받았다. 만약 검찰의 요구대로 A씨 등에게 범죄단체조직법 혐의를 적용할 경우 최고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공범들의 형량도 달라지게 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 31명에 대한 2심은 서울고법 인천지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A씨는 이후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 기간 보장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종 혐의(191채·148억 원)로 처음 기소된 뒤 항소 등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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