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가 1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나머지 주요 4개 혐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전 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을 포함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을 제외한 4개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키맨이었던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봤다.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수사 촉구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검사는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수십쪽에 이르는 수많은 공소사실 중에 단 한 줄 부분 관련해서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와서, 사실상 무죄로 이해한다. 일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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