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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접촉사고인데 치료비 500만원… 보험료 올리는 주범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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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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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는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인데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비 500만원 및 합의금 300만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차량수리가 없는 후미추돌 사고(차대차)의 피해 운전자는 350만원 상당 58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에 대해,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삠(염좌) 등으로 202회 통원치료를 받아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는 2400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피같은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다.

2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하여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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