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뉴스1 |
검찰이 17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건축업자 남모(63)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남씨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범 30명에 대한 1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 위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겐 죄질과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겐 징역 2~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 305억원 중 174억원(364채)만 유죄로 인정해 선고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에 대해선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일당은 공동주택 665채의 전세 보증금 53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에 항소한 사건은 2023년 5월 추가 기소된 내용이다.
지난 2023년 3월 가장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남씨는 징역 7년이,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은 무죄 또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확정됐다.
남씨 일당은 지난해 6월 인천에서 공동주택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는 3월 첫 재판이 열린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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