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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부담으로 보험 해지?…“계약 유지 제도 활용하세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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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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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생계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고민하는 고객의 경우 보험사가 운영하는 여러 ‘보험 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2천여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보험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간 활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계약자가 아직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보험계약 부활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보험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가입과 달리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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