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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에 합의금 안 준다…자동차 보험료 3% 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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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경상환자들에게 과잉 지급되는 합의금과 치료비 등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향후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가 3% 남짓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책을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약관 등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합의금)은 치료 필요성이 큰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뼈대다. 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만 1조4천억원으로, 치료비(1조3천억원)보다 커 보험금 누수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염좌 등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한다면,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에도 피해 운전자가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염좌 등으로 202회 통원치료를 받아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같은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는 장기치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중복 보험금을 타는 행위도 ‘이중 수급’으로 보고 막기로 했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아울러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살)의 무사고 경력을 새로 인정하기로 했다. 배우자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는다. 현재는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에만 무사고 경력을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3% 안팎으로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및 경상환자의 추가 서류 제출과 관련한 법령, 약관의 개정을 올해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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