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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해빙기 사고 집중 점검…화재·폭발사고 포함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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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사진=고용노동부]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해빙기 사고와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빙기인 2~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굴착면·흙막이 가시설 붕괴 우려가 있다. 특히 착공을 시작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사고사례, 교육자료·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한다.

또 지난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와 관련해 마감공사 건설현장과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 사업장을 찾아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조치는 △소화설비 설치 및 가연물 관리 철저 △노후설비 교체, 정격용량 준수 등 △화재감시자 배치 및 주기적 환기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 정리정돈 여부 등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빙기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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