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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오늘 결심공판…내달 선고 유력

이데일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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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증인 신문 후 오후 2시부터 결심 공판
檢·이재명 최후진술 후 선고기일 지정 전망
1심선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데일리 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이어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경우 오는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오는 6월 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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