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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겨냥한 시장·도지사만 10여명…“대선은 체급 키울 기회”

매일경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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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탈락해도 현직 유지
재보궐 선거 부담도 적어 고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사진 = 연합뉴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사진 = 연합뉴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오는 5월에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몸풀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 도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여권 광역단체장은 10여 명에 이른다. 유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물론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통령 선거 본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오는 5월 중순께 대선이 치러진다면 4월 중순에는 사표를 던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내 경선 과정에는 단체장 신분을 유지한 채 참가할 수 있다. 단체장들이 줄지어 당내 경선에 도전하려는 배경이다. 대선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단체장들조차 출마 선언을 통해 ‘체급’을 키우고 인지도를 높일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도 단체장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당에 부담을 주는 상황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달을 넘겨 사퇴하게 되면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1년에 두 차례(4월과 10월) 실시되는데, 이달 28일까지 재보선 사유가 확정된 경우 오는 4월 2일에 선거를 하게 돼 10월 재보선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현직 단체장들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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