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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26' 김재규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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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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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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