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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홍준표, 명태균씨 등 2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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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남 변호사는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20년 5월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씨를 함께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11월 17일에도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씨를을 함께 만났고, 이듬해 1월19일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씨가 주선했다고 밝힌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 시장은 이에 대해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런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와 명씨는 홍 시장이 명씨를 만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배경을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씨 녹취에 대해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명태균씨 녹취에는 홍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씨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에 홍 시장은 “명씨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씨는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쳐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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