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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구형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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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살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모(44)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의 심리로 25일 진행된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00년부터 폭력 관련 범죄가 6회 있고, 살인에 비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위한 노력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장치 부착 명령은 거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음주 관련 범죄이다”며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부착 명령보다는 알코올중독 치료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그 목적이 생명을 경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매일 사죄하고 있다”며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사죄와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강서구 서울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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