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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 10억→5억···고용부, 올해 특별감독 늘린다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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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임금체불 대책 마련
근로조건·안전체계 동시감독도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액 기준을 1년 만에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다.

25일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감독 계획의 특징은 임금 체불 대응 강화다. 특별근로감독 대상 기준이 1년 만에 크게 낮아졌다. 작년에는 체불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절반인 5억 원으로 낮아졌다. 피해 규모 기준도 올해는 최근 6개월 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에서 근로자의 30% 이상으로 정해졌다. 작년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50명 이상이다. 이렇게 감독 기준이 낮아지면, 감독 가능 사업도 늘게 된다.

올해 감독은 근로조건과 안전체계를 동시에 점검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 근로조건이 나쁜 기업은 안전관리도 미흡해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았다. 고용부는 이 지적을 감독 방안에 담았다.

고용부가 임금 체불 대응 강화에 나선 이유는 임금 체불 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작년 임금체불 총액은 2조 원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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