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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연장 여부 3월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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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배경아동과 청소년들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 3월31일 종료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문영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배경아동과 청소년들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 3월31일 종료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문영 기자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법무부의 한시적 구제대책(구제대책)이 오는 3월31일 종료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구제대책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구제대책 시행 종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동 교육권 보장의 인권적 측면과 불법체류 양산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3월 중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6년(경우에 따라 7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의 합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3년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행 첫 달부터 지난 1월까지 구제대책으로 임시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1131명이었다.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수(1만~2만명)에 견줘 10% 미만에 그친다. 구제대책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수혜를 받기 위해 범칙금 납부 조건 등의 장벽도 넘어야 하는 탓이다.



외국인 등록번호조차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내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나 일터에서 피해를 입어도 강제로 퇴거될까 봐 불이익을 감수한다.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구제대책은 아동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 은행거래, 자유로운 본국 왕래 등 안정적 생활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반면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 취업·이민의 기대 심리 조장, 불법체류 발생 요인이 될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도 나타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0월 제도의 성과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 장학사,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장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구제대책은 2020년 인권위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하며 마련됐다.



인권위는 대책 종료 시점을 앞두고 오는 27일 구제대책을 보완해 정식 제도로 운영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의결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법무부에 구제대책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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