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업자 범죄수익 보전·환수 위해 조치
미국산 전략물자 불법수출 거래도./제공=부산본부세관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출통제 대상 전략물자인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를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 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 보전과 환수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A 씨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사 결과 A 씨가 2020년 2월부터 21개월간 22회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3만6000개(51억원 상당)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인 A 씨가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했고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기판(PCB)과 저가 반도체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PCB를 고가로 조작해 수출한 후 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훈재 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추징보전이 전략물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최초 사례"라며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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