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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에 벌레 득실” vs “리뷰 수정 영업 방해”…이물질 놓고 고객·업주 공방

매일경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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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 갈무리]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 갈무리]


배달 주문한 마라탕에서 벌레가 다수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점주는 악의적 비방으로 보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마라탕에서 벌레 짱 많이 나왔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마라탕 체인점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라탕을 주문했다. 마라탕을 먹던 A씨는 국물에 검은 점 같은 물체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지만 향신료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팔다리가 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건져 본 뒤에야 벌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검은색 벌레가 마라탕에 들어있다. A씨가 휴지 위에 건져놓은 벌레도 상당한 숫자였다. 이 마라탕 가게는 배달 앱에서 고객 후기 7000개와 별점 5점을 기록 중이다.

A씨는 “배달 앱에 (매장을) 신고해 환불을 받은 상태”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점을 낮게 주면 리뷰 상단에 노출이 안 돼 5점으로 바꿨다”며 “계속 음식을 사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가게는 여전히 벌레탕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사진 = 블로그 게시물 갈무리]

[사진 = 블로그 게시물 갈무리]


누리꾼 B씨는 블로그를 통해 ‘벌레 나온 마라탕 집 다녀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포스팅했다. B씨는 매장 내부에서 식사를 했는데, 날파리로 추정되는 벌레가 마라팅 국물에서 발견됐다. B씨는 가게로부터 새 마라탕을 제공받았다.


점주는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고객이 환불 처리를 원한다고 해서 진행해 드린 상황인데 아무 연락이 없다가 하루 지나서 (A씨가) 벌레가 더 추가된 사진과 함께 리뷰도 수정했다”며 “영업을 방해하려는 게 목적인 것 같아 법적 조치를 통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 가게는 위생을 최우선으로 모든 직원이 위생장갑을 필수로 착용하고 식자재도 당일 판매한다고 명시해 뒀다. 또 최근 방역전문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 인증 마크를 공개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 동안 전국 배달 앱에 접수된 이물질 신고는 총 3만1815건이다. 머리카락이 9858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벌레 6554건(21%), 금속 2679건(8%), 비닐 2281건(7%), 플라스틱 2134건(7%), 곰팡이 610건(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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