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검찰,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경향신문
원문보기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를 빠져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를 빠져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2. 2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3. 3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4. 4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5. 5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