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를 빠져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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