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송 전 장관은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송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서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송 전 장관은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송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